최근 온라인에서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의 문구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 유통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무려 237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병원 전용”은 믿을 수 있는 표현일까?
의사나 병원 이름이 언급된 화장품은 뭔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 등의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새롭게 사용이 금지된 표현들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모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위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37건 중 약 48.1%에 해당하는 114건은, “피부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마치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처럼 오인하게 만들거나, 실제 심사받은 효능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도 32건이나 있었습니다.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치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판매 게시물만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광고에 책임이 있는 책임판매업체 35곳까지 식별해 추가 점검과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186건의 부당 광고 외에도, 이와 관련된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판매업자’는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및 광고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단순 온라인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와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온라인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했다”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제품 상세정보와 회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말도, 실제 병원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염 작용”, “피부 질환 개선” 등 치료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광고는 화장품 광고로는 허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소비자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품 허위 광고, 식약처는 강력 대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순한 판매 게시물뿐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까지 추적해 부당 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광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05.23)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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